'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 지난달 26일 제13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단서를 근거로 위원회 활동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1년 3개월로 3개월 연장했다.위원회 의결로 활동기간은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