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국민기초수급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1인당 23만원이며 지원대상은 광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수급자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인 자녀로, 교복착용과 관계없이 지원해 교복 대신 일반복을 구입해야 하는 기초수급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줄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교복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가구 사전파악을 통해 복지급여 계좌로 일괄해 지급할 예정이어서 자칫 교복비 신청 과정에서 청소년기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낙인효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