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0억원 규모의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키로 3일 결정했다.예술인은 관내 거주민으로서 50만원을 받게 되고, 주민자치와 평생교육원 위촉 강사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영업용 버스와 택시는 대중교통과,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예술인은 문화관광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는 자치행정과, 평생교육원 위촉강사는 평생교육과로 각각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