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초과근무 안해도 업무 스트레스 커 사망하면 산재"

법원 "초과근무 안해도 업무 스트레스 커 사망하면 산재"

bluesky 2021.05.10 10:24

0002491547_001_20210510102403763.jpeg?type=w647

 

고용노동부가 정한 초과 근무시간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해 사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가 사망하기 전 12주간 주당 52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심장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52시간부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더 커진다고 평가하도록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