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김태응 외 14명이 제기한 437억7824만원 규모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의 화해허가 결정이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GS건설은 지난 2013년 3월29일부터 잠정실적을 공시한 2013년 4월 10 일까지 사이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년 4월1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1만여명에 대해 화해금액 총 1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 결정에 따라 화해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