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사회적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기호 의원은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홍성국 의원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SOC에 대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재정 투입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에선 예타 면제 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해 문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주로 발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