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가량 추가 허용하려는 이유는 전반적인 가계부채는 철저히 관리하되, 청년층·무주택자에 한해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를 위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현재소득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