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은 없었다”…‘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선처 호소

“강간은 없었다”…‘여성 2명 잔혹 살해’ 최신종 선처 호소

bluesky 2021.03.0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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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부산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이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무죄를 주장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신종은 최후 진술 기회를 얻자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마땅히 처벌을 받겠지만 강도와 강간은 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잘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 역시 "그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범행했다면 상처가 있어야 하고 강간을 했다면 정액 등 DNA가 검출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며 "최신종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강도, 강간 부분은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