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가게 주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진행된 A씨의 폭행치사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B씨를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