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녹색 건축 정책의 핵심인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 방안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ZEB 인증요건에는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계량기 설치,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이 포함된다.이번 보조금 지원 시범사업은 건물의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를 위해 KS규격의 품질이 확보된 BEMS 설치 및 사후 관리를 요건으로 지원사업자 선정을 공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