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작년에 해외 계좌 해지했는데…올해 신고 대상일까

[Q&A]작년에 해외 계좌 해지했는데…올해 신고 대상일까

bluesky 2021.06.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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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이달 30일까지 신고의무를 마쳐야 한다.

다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해 다른 공동명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공동명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지난해 연도 중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