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다수..."14일간 격리비용 본인 부담"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다수..."14일간 격리비용 본인 부담"

bluesky 2021.03.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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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지난 2월 24일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모든 입국자가 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규정했다"며 "하지만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 수도권은 5208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37.9%로 323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0%로 651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