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와 같은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러한 부동산 관계 기관 공직자 등의 땅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벌을 상향하고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해 땅 투기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공직자 땅 투기 강력 처벌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