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해 얻은 재산상이익 5억 넘을 때 가중처벌 ‘합헌’

협박해 얻은 재산상이익 5억 넘을 때 가중처벌 ‘합헌’

bluesky 2021.03.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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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협박해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행위 태양이 유사한데, 강도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이 높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재산범죄의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 강도를 달리하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공갈죄는 재산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점,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여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합헌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