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한국토지주택 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자의 업무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엄벌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나섰다.
국토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국토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자체 등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투기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