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앞당긴다고 8일 밝혔다.다만 이번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 대상은 원천세 신고시 환급금 지급을 신청하는 기업으로 제한한다.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청하지 않고, 납부할 원천세에서 조정환급하거나 기업 자체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지급일정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