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 퇴직하는 것을 막고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에 대해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현행법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헌재법은 결정 선고 전 피청구인이 파면됐을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어떤 규정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