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 모 초등학교 남녀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 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전북 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