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임 전 부장판사의 주장이 공정한 재판을 저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임 전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우리가 주장한 이 재판관의 세월호특조위, 민변, 참여연대 등 활동 내역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지 못 할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