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논의가 되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으로 통과가 불발됐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불공정행위 억제와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