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자였던 미성년 여아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어민 강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심리로 8일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7년도 함께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