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사건 당사자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 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