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로 욕설 큰코 다친다’, 331회 욕설전화 50대에 58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112로 욕설 큰코 다친다’, 331회 욕설전화 50대에 580여만원 손해배상 판결

bluesky 2021.06.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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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00차례 넘게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긴급신고 업무를 방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국가와 경찰관 등에게 579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은 A씨가 지난해 9월 7일 부터 같은달 23일 까지 17일 동안 모두 331차례에 걸쳐 112 전화를 해 "다시 출동해서 스티커를 끊고 잡아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하루에 수십차례 112로 전화를 해 다른 긴급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접수 경찰관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112 허위신고와 긴급신고 접수 방해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지난해 11월 12일 A씨를 상대로 112 허위신고에 따라 국가와 112신고 접수 경찰관 34명이 입은 피해 579만 337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