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명단 공개 대상자는 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성명·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등의 체납 정보가 상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