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층구조' 무늬만 사모펀드 사라진다

'복층구조' 무늬만 사모펀드 사라진다

bluesky 2021.03.09 10:02

 

라임 사태로 드러난 사모펀드의 복층 투자구조가 금지된다.

복층구조는 투자자수를 49인 이하로 규정한 사모펀드 규제를 피해 공모펀드처럼 운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편법이다.

아울러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규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