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더라도 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성적·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심도 현대중공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