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 정보를 자율주행, 증강현실·가상현실 등 민간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고해상도 영상 등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 정보라도 공간정보사업자 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차원 공간정보',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로 분류돼 학술연구, 공공복리 등의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