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조합을 해산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이나 소송비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일제조사에 나선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에 시가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조합 청산·해산을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도록 자치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서울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각 조합별로 해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고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조사해 조합의 해산·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