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의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6가지 주요 불합리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규제샌드박스 관련 농식품부의 규제 실증특례로 앞서 승인된 사업인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과 렌터카 활용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등 특례과제에 대해 현장 공감 규제혁신 등을 통해 추진성과를 공유·확산하고, 올해 정부 특례분야로 확정된 R&D, 드론·자율주행차 같은 모빌리티 등 규제샌드박스 특례과제가 농업·농촌 산업전반으로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실증과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강민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온라인·비대면,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새로운 규제혁신 플랫폼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