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한식 및 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연중 상시적으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향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진흥원에서 공모하는 한식 교육과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에 가점을 부여하고, 동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는 한식 관련 교육과정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정기적으로 교육 운영 관련 자료를 한식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