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스스로가 해고사유를 잘 알고 있었더라도 회사가 교부한 해고 통지서에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해고된 근로자 A씨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변호사로 2009년부터 현대중공업 국제법무팀에서 일해온 A씨는 5년 연속 최하위 근무 평가를 받아 지난 2015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해고되자 해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