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 3월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국세청, 공익법인 3월말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bluesky 2021.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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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3월말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공익법인도 올해부턴 결산서류를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국세청은 9일 2020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이나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