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해고자 등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의 규정이 모호해 노사 갈등이 심화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도 종사조합원 및 비종사조합원 수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노조가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 수를 구분해 행정 관청에 신고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총은 전문가와 회원사 의견을 바탕으로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관련 경영계 보완요구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고,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