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제정 논의 중인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그루밍' 처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인신매매 방지법에 대해 '총괄적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인권위 측은 "피해자의 보상과 권리를 법적으로 강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라며 "인신매매 개념에 국제기준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방지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