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명예훼손 혐의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사세행은 임 회장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고 있다"면서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해 한일병원 인턴채용 업무를 방해한 임 회장을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임 회장이 조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의 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글을 SNS에 올려 조씨와 한일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