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범죄단체·수익은닉... '박사방' 조주빈 2심서 한번에 진행

성착취·범죄단체·수익은닉... '박사방' 조주빈 2심서 한번에 진행

bluesky 2021.03.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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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제작·유포한 혐의와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1심에서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항소심 재판이 병합된다.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을 합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