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성관계를 거부한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과 팔 등에 큰 부상을 입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자택에서 아내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