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9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