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보유한 땅, 토지보상 못받는다… 3기 신도시도 적용 [국토부 '투기 근절책' 내놔]

LH 직원 보유한 땅, 토지보상 못받는다… 3기 신도시도 적용 [국토부 '투기 근절책' 내놔]

bluesky 2021.03.09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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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유한 토지는 향후 공공택지 개발 시 대토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이 입법화되면 이번 투기 의혹을 촉발한 3기 신도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또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국토교통부·LH 직원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