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보유한 토지는 향후 공공택지 개발 시 대토보상이나 이주대책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는 방안이 입법화되면 이번 투기 의혹을 촉발한 3기 신도시에도 적용될 전망이다.또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매한 국토교통부·LH 직원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토지개발이나 주택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위 내에서 토지거래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