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무고죄 부인.."부동산 차명소유 없어"

양정숙 의원, 무고죄 부인.."부동산 차명소유 없어"

bluesky 2021.03.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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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무고 혐의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9일 열린 양 의원의 3차 공판에서 양 의원 측 변호인은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거나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고, 무고 혐의도 전제사실이 부동산을 차명보유했다는 취지라서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