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이에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