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칠보산 칠보치마 서식지 일원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칠보치마 서식지는 2008년 '여기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이후 13년만에 수원시의 2번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야생생물 보호구역은 출입이 제한되고,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생물 채취 등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