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간 국제상사분쟁을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지 않고 조정으로 해결한 뒤 집행력을 부여하는 유엔 '싱가포르조정협약'에 따라 법무부가 법률 마련에 나섰다.
싱가포르조정협약 가입국이 늘수록 국내 기업들이 이를 통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제상사분쟁을 해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성국 법무실장은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상사분쟁의 실효적 해결수단으로 조정을 널리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가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