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30대 여성을 뒤따라가 살해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강도 살인과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제주민속오일장 후문과 제주국제공항 사이 이면도로 인근에서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