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광고대행사 2곳이 지하철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양진텔레콤과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지하철역 및 전동차 광고대행사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