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후보이던 시절 주민자치위원이 고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공보물에 적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유죄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서울시의회 의원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김씨는 4·15 총선 당시 고 의원 캠프에서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은 인물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