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친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 입양 제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부모나 친지의 동의로 이뤄지는 민법상 입양에서 파양 및 학대사례가 집중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현행법은 입양을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상 입양으로 양분해놓고 있는데, 민법상 입양의 경우 특례법과 달리 입양부모의 조건을 엄격히 따지지 않아 문제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