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이력이 가해자의 반성 여부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학폭 가해자라고 해도 어린 학생인 점을 감안해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 사항은 삭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