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사전투표 실시 기간을 '2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사전투표가 본 선거일을 5일 앞둔 시점에 실시돼 후보자에 대한 정보 또는 정책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지난 2월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선거운동 기간이 총 14일밖에 되지 않는데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유권자가 후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