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을 한 경우, 10명 중 약 6명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입증될 경우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