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피해보상률 57%.."코로나 백신 적극 보상해야"

예방접종 피해보상률 57%.."코로나 백신 적극 보상해야"

bluesky 2021.03.1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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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신청을 한 경우, 10명 중 약 6명이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이상반응이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입증될 경우 보상한다.